입점 신청

농어촌민박 사업자 입점 신청

「놀러와」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공식 플랫폼입니다.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마친 숙소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
  2. 엑셀 제출 — 접수 후 받으시는 링크에서 숙소 등록 엑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합니다.
  3. 심사 —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고확인증은 신고번호·상호·소재지가 보이도록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PDF·JPG·PNG, 10MB 이하)을 첨부해 주세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입점 신청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점 심사, 심사 결과 안내·연락, 입점 후 숙소·계정 개설
수집 항목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농어촌민박 신고번호, 주소, 신고확인증 사본, 엑셀 양식에 기재한 숙소·객실 정보
보유·이용 기간 처리 완료·반려일부터 90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입점이 확정되어 개설된 숙소·계정 정보는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입점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접수되면 입력하신 이메일로 접수번호와 진행 확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